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3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및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자연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환경보건정책관을 각각 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하고, 홍수기의 체계적인 대응과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기존의 물통합정책국ㆍ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을 각각 물통합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혈액, 조직 등 생체시료의 저장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강우레이더 운영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대응 등을 위해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팀은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로 감축했던 환경부 운영정원 2명(6급 2명) 및 유역환경청 운영정원 1명(6급 1명)을 다시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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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8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