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9호
개정이유 —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 가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안 제10조의2제2항
현재 국내에 등록ㆍ판매할 수 있는 역외 집합투자증권은 OECD 가입국 및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등록ㆍ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국내 등록ㆍ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국내에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 투자 기회 확대
소관 부처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역외 집합투자증권이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해외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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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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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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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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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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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8
- 예고 종료2021-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