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7호
개정이유 — 국민에게 다양한 외화 단기자산 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외국통화 발행국가안 제10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통화에 대해서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국 위안화 등 다양한 외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화 단기자산 투자 기회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원화 자산으로만 제한되었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범위를 넓혀, 국민들에게 다양한 외화 단기자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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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변경 전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변경 후
제80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241조제1항제8호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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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짧은 기간 동안 운용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보통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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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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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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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