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문화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의 지정 기간 확대 및 실태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문화센터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 고시로 정해져 있던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옮겨서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만든 '생활문화센터'를 시설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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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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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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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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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4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