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3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지구 내 영업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지구 영업시설 범위 확대
문화지구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영업시설의 범위를 기존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창작 및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
변경 전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지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말함
변경 후
도자기점, 악기제조·판매·수리업, 기타 창작 및 문화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문화 관련 영업시설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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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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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지구
전통문화나 예술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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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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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3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