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6
- 공포
- 2021-07-30
- 시행
- 2021-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세 감면 대상 품목 재편
소관 부처는 기존에 관세 감면(80%)을 받던 70개 품목 중 가스분석기, 폴리싱기, 절단기 등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을 적용받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0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4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1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6
- 공포2021-07-30
- 시행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