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12-01
- 시행
- 202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되고,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21. O. OO. 공포, O. OO. 시행)됨에 따라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본법 제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반영
행정의 입법활동과 법령해석 등을 다루는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이를 규칙 내에 명시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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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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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권한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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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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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12-01
- 시행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