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12-01
- 시행
- 202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68호
개정이유 —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 나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조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 다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라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바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사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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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12-01
- 시행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