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1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6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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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변경 전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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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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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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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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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4
- 예고 종료2021-06-11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