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9호
개정이유 —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수량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안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2 신설
- 나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 배포할 수 있는 지역, 연령, 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6의3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경우 사전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 라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사전 배포를 받고자 하는 주민ㆍ기관이 제출ㆍ제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서식 신설
- 마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 배포 현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6항, 제7항 및 별표 6의4, 6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 사고 시 주민 보호를 위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 관리 및 사전 배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품 비축 및 관리 기준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 약품을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 지자체는 관할 지역 인구 1명당 2회분(여유분 20% 포함) 이상의 약품을 비축하고, 분실 방지와 변질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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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변경 전
대피ㆍ소개(疏開)ㆍ음식물섭취제한ㆍ갑상선방호약품배포
변경 후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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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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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 방호 약품
방사능 재난 시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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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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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9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