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238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방사능방재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서식
- 나인용조문 변경ㆍ오류사항 정비 등 기타사항안 제13조, 제17조의2, 제25조 및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사능 방재 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및 진료기관 지정 관련 규정 정비
방사능 방재 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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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변경 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변경 후
법 제20조제4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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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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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진료
방사선이나 방사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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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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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