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07-23
- 시행
- 2021-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알기쉬운법령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9급 2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기 쉬운 법령팀 존속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알기쉬운법령팀'의 존속 기한을 2023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변경 전
알기쉬운법령팀은 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해요.
변경 후
알기쉬운법령팀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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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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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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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4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07-23
- 시행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