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7호
개정이유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의무화 등 비효율적인 제안 절차를 개선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나 인용 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 제고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생략 등 추진 절차 효율화안 제11조
1) 항만관리·운영 주체이자 부지소유주인 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 시에는 제3자 공모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제안하는 경우에도 3자 공모를 생략하도록 문구를 명확화 규정함
- 나
타 법령 인용 조문번호 수정(안 제 39조) 국가 등에 비귀속되는 항만시설 범위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항만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화
항만공사가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제안하는 경우에 3자 공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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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6항 관련
변경 전
해당 항은 3자 공모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공고를 생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 제6항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문은 3자 공모 생략 가능 여부와 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일부 문구의 명확화 및 재량권 부여를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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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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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3자 공모
사업계획이 제안되었을 때, 다른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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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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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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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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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7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2021-12-21
- 시행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