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3호
개정이유 —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 포함 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ㆍ정비하고, 사업구역 결합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결합 요건 명시안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해 둘 이상의 항만구역 등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체 항만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거나 항만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함
- 나사업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3조
측량 및 도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 정정을 위해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총괄사업관리자 운영 필요사항 명시안 제28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 업무를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재개발법 체계 구축에 따라 기존 항만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새 법령으로 옮겨오고, 사업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구역 결합 및 효율적 추진
항만 시설이 흩어져 있거나 대체 항만시설 건설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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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항만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함
변경 후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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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규정의 이관
이번 개정은 항만법에서 분리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의 관련 규정들을 새로운 체계로 옮겨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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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업무나 권한, 또는 법령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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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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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