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7-30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2호
개정이유 —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사 등의 착수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ㆍ제4조ㆍ제5조ㆍ 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를 시작한 자가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서식 등을 규정함
- 나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 중지ㆍ변경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법에서 분리된 항만 재개발 관련 규정을 새로운 법 체계에 맞춰 정리하고 필요한 서식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를 위한 서식 마련
공사 착수 신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타인 토지 출입 통지, 준공 확인 등 항만 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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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사 등의 착수 신고)
변경 전
항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서식
변경 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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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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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어떤 업무나 권한, 또는 법령의 내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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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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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7-30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