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07-30
- 시행
- 2021-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세계산림총회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2019년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기구 및 기구신설에 따라 직급 상향 조정한 인력 1명(4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불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통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인력 1명(8급 1명)과 산림항공본부 인력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443명(4·5급 4명, 5급 42명, 6급 167명, 7급 102명, 8급 126명, 9급 2명)을 복수직렬(행정·임업직렬)로 조정하되, 공중진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직렬로 운영하던 산림항공본부 인력 2명(8급 2명)을 임업직렬로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며,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 재해 대응 및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조정
소관 부처는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과 산불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통신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간에 인력을 서로 교체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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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림복지국)
변경 전
7.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변경 후
7. (…현행과 같음…) . (신설된 내용: 석재산업 진흥 관련 업무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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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거나 신설된 기구 및 인력의 존속기한이 2022년 또는 2024년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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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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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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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07-30
- 시행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