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6
- 공포
- 2021-07-26
- 시행
- 2021-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에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평가대상 조직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23조, 별표13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2년 7월 26일까지 1년 연장
- ○‘21년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반영안 제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투명한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제4항·제4항, 부칙신설)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급을 8급 또는 7급으로 직급조정 신설 및 환원 (별표3의2, 별표10의2, 부칙신설)
-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관리운영·기술직군 정원 4명(9급)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으로 전환안 별표4, 별표10, 별표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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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인력 운영 및 직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강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투명한 수익사업 관리를 위해 보훈단체협력관 아래에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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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보훈단체협력관)
변경 전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두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을 두며 (…현행과 같음…)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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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업무는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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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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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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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7-16
- 공포2021-07-26
- 시행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