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1
- 공포
- 2021-11-10
- 시행
- 2021-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철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2021. 07. 13일 시행)에 따르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CCTV 미설치 시 처분 기준 신설
도시철도차량 내 범죄 예방과 사고 파악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단계별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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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Π. 개별기준
변경 전
8.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 제8호)
변경 후
8.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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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CCTV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승객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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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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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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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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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1
- 공포2021-11-10
- 시행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