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6호
개정이유 —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하고, 코로나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인지 여부 판단 시 직군별 직무특성을 고려토록 하여 직무범위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신설
별표 1 제2호의 2-1의 각 목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 여부 판단 시, 대상직군별 직무의 성실, 위험직무의 종류,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나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 생략안 제8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군인사법」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이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인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2명 이상 사망 수당’ 지급 기준 개선안 제23조제3항, 별표 4의2 제2호,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 가목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 인원을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행기관 명확화안 제10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마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선안 별표1
「군인사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 반영을 통해 신분별 직무수행 범위 구체화 및 질병인정 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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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