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7호
개정이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뿌리기업 확인 취소 시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나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23조의3, 23조의4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하여 지원 내용의 근거를 마련함
- 다권한의 위탁 인용 조문 시정 등안 제29조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사무의 일부 권한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함
-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추가안 제30조
뿌리기업의 확인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뿌리기술·산업의 확대 범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
뿌리기술이 기존의 주조, 금형 등 기반공정기술에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뿌리기술과 이에 기반한 뿌리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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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뿌리기업 확인 및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조사 방법, 사후관리 및 취소 시 공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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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확인 신청 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시 3일 전까지 계획을 통지해야 해요. 또한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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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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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어떤 조치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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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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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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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