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5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5호
개정이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법예고(2021. 8. 10. ~ 2021. 9. 23.)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나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과 취소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뿌리기업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 마련
뿌리기업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면이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이후에도 계속 경영 중인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시에는 3일 전까지 계획을 통지해야 해요. 또한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어떤 조치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1-25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