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2호
개정이유 —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시행)됨에 따라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과 지정 신청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함.
- 나각종 지정 신청 방법 규정안 제3조 ~ 제7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기술숙련자,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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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과 지정 신청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함.
나. 각종 지정 신청 방법 규정(안 제3조 ~ 제7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기술숙련자,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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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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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