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1호
개정이유 —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시행)됨에 따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핵심 뿌리기술의 요건과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
- 나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제10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국토해양부차관과 병무청장을 추가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2조 ~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면 교육내용의 적정성, 교육시설의 보유 현황, 전문 교수인력 확보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과제와 그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함.
- 라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등안 제19조 ~ 제20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소재 활용 공정기술, 불량률 저감 기술, 경량화 공정기술, 유지ㆍ보존이 필요한 기술 등의 요건에 적합한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핵심 뿌리기술 연구개발 활동비,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핵심 뿌리기술 발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마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안 제21조 ~ 제2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을 이용ㆍ제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으로써 핵심뿌리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또는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 등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핵심 뿌리기술의 지적재산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바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안 제27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자동화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전시 및 교육,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자동화와 첨단화 등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등을 통하여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음.
- 사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안 제29조 ~ 제3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화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산업단지에 위치할 것 , 인근에 뿌리산업 관련기관이 있을 것, 지역의 주요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 아
권한의 위임(안 제36조) 뿌리산업 인력실태 조사사무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사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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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