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3호
개정이유 —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 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결격(제7조), 외국인 지분제한(제8조)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8조), 이용약관 신고(제28조) 등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해 등록 결격사유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G 특화망(Type 2) 대상 규제 면제
특정 구역 내에서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Type 2'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시 적용되는 결격사유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변경 전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구내통신사업 제외)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호 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일정한 구역 내에서 4720~4820㎒, 28.9~29.5㎓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직접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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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5G 특화망
특정 지역(건물, 공장 등)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5G 네트워크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에 맞춘 맞춤형 통신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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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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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