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9
개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파악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197호, '26.6.3.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제공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
- 가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요청시 공문작성 및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의 방식으로 요청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1항
- 나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제공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2항
- 다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정보의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 목적, 날짜로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3항
- 라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4항
- 마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25.1.21)으로 공제사유인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확대한 바,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안 제37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화번호 요청 방식 규정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를 요청할 때는 정보제공 요청공문을 작성해요. 이 공문을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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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때 요청공문을 작성해 협의된 방식(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으로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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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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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화·인터넷 같은 통신 설비를 갖추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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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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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0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