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2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안 제43조의2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규정함
- 나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안 제9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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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안 제43조의2)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규정함
나.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안 제9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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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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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