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2021-10-15
- 시행
- 202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7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2021. 7. 13. 공포, 2022. 1. 1. 시행)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가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신설안 제15조의3, 제22조제1항, 별표3, 별표3의2, 별표9의7
- ○국립제주호국원 신설안 제15조제1항, 별표2, 별표9의3, 별표9의5
- ○군인사망보상금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22.1.1. 이관 예정)되어 보상정책과 업무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삭제안 제7조제3항제11호, 부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21.7.13.개정,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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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신설(안 제15조의3, 제22조제1항, 별표3, 별표3의2, 별표9의7)
○ 국립제주호국원 신설(안 제15조제1항, 별표2, 별표9의3, 별표9의5)
○ 군인사망보상금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22.1.1. 이관 예정)되어 보상정책과 업무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삭제(안 제7조제3항제11호, 부칙)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21.7.13.개정,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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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2021-10-15
- 시행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