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7-20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
개정이유 —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 해소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종전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 신고서에 분실·훼손 사유 기재란 마련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 종전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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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 첨부서류란
변경 전
첨부서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첨부서류 내용은 현행과 같게 두고,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를 적는 칸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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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인터넷·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상품을 팔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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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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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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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7-20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