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7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해야 할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정형화되었던 감정평가서 서식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함
- 나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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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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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