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정원을 8명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원을 4명 늘리고 평가대상 조직을 조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1명 증원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미리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려고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 인력은 조사조정국 사전실태점검과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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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공무원 정원표 총계
변경 전
총계 188명, 일반직계 185명
변경 후
총계 192명, 일반직계 1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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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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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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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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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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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