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0-29
- 시행
- 2021-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하향 조정한 인력 13명(8급 13명)을 종전의 직급(7급 13명)으로 환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전일제공무원으로 각각 전환하며, 지방산림청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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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0-29
- 시행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