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3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지자체와의 공동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3) 나. 공동격리의 대상 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과도한 격리 조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현장 혼선을 방지(안 별표 2)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예방접종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 서로 연계하여 통합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1조의4 및 제22조의3) 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가능 목록에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 구축(안 제22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고, 예방접종 효과평가 자료와 장사정보시스템을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감염병에 대비·대응하는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고, 위원장 포함 35명 이내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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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기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 포함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에요.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명한 고위공무원단 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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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제1조의8과 제1조의9(협의기구 관련 규정)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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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대비·대응을 함께 협의하고 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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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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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2
- 예고 종료2026-04-03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