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0-29
- 시행
- 202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예보분야 전문성과 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기상청 하부조직에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예보활용팀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레이더기획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레이더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레이더 관측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레이더센터에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레이더지원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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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0-29
- 시행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