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2호
개정이유 —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화재위험지수, 소방청사 개선소요,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소방안전교육확산 노력지수, 화재예방지수, 재난안전전담공무원 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금액, 소방출동 지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반영비율 축소
3) 소방예산과 소방 세출결산에 관한 지수인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와 소방정책사업 확대 노력 지수의 통합 및 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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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화재위험지수, 소방청사 개선소요,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소방안전교육확산 노력지수, 화재예방지수, 재난안전전담공무원 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금액, 소방출동 지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반영비율 축소
3) 소방예산과 소방 세출결산에 관한 지수인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와 소방정책사업 확대 노력 지수의 통합 및 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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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