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2022-01-14
- 시행
- 202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3호
개정이유 —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보증제도 개선 관련 서식 추가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일부보증 적용(법 제49조 제3항 제4호)' 및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보증 가입면제(법 제7항 제1호)'를 위한 임차인 동의 서식 신설
- 다기존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1) 등록서류(제1호∼제4호)에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란 추가
2) 계약 신고이력확인서(제23호의2) 등에 등록말소 여부 등 추가
3) 표준임대차계약서(제24호)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주택' 여부 표시 및 관련 규정 안내,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 등 추가
- 라오타 수정 등안 제14조의6,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서식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제27호서식은 개정, 제25호(보증 일부가입 임차인 동의서), 제25호의2(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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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2022-01-14
- 시행20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