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1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1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의 수단 지원금융에의 3천163만 특별인출권 출연
- 나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1천35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금융기구에 출연하는 금액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금 마련
수단 채무탕감 참여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수단 지원금융에 3천163만 특별인출권을 출연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변경 전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변경 후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간의 결제나 자금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적인 준비자산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9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1-01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