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일선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8명(7급 17명, 8급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청 소속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안전·보건 관리 인력 확충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총 18명(7급 17명, 8급 1명)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항과 제11항이 신설되어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청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업무 담당자 중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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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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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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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