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763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안 별표5
현행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수도법 과태료 규정이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로 개정됨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관련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로 개정
- 나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5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 위반 및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절수등급 미표시 시 처벌 강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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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변경 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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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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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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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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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