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3-22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10호
개정이유 —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통합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률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 제6조의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명칭 변경(법령명, 제1조, 제2조 개정)
나.“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8조 개정)
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 제6조의2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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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3-22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