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장사 등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관 등록·관리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포함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주요국이 이런 공시를 의무화하는데 우리나라는 논의가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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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변경 전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요.
변경 후
제5호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고, 기존 제5호(그 밖의 사항)는 제6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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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보고서에 담길 지속가능성 정보와 그 기준을 정해요.
공시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받고 책임을 지게 해요.
인증기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정해요.
인증기관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관리받는지 정해요.
위반 시 조치와 과징금, 벌칙을 정해요.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해요. 공시·인증 의무는 시행 당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은 2030년, 5조원 미만은 2032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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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야 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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