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까지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자금조달과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해요.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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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변경 전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했어요.
변경 후
제4호의2가 추가돼, 자금조달·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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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도록 하는 규정들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를 외부 기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새 제도예요.
거짓 기재가 있을 때의 배상책임과 조치 범위가 정리돼요.
인증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감독 수단을 정해요.
위반했을 때의 금전 제재와 처벌을 정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69조의2·제369조의4는 2028년 7월 1일, 제369조의5·제369조의7·제369조의8은 2029년 1월 1일, 제169조의2·제369조의3·제369조의6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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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가 지난 뒤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는, 회사의 사업과 재무 상황을 담은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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