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기후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공시 의무화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만 의무를 지도록 해요. 반기·분기보고서에는 이 항목을 준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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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
변경 전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했어요.
변경 후
제4호의2가 추가돼, 자금조달·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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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가 틀렸을 때의 책임과 제출기한 특례를 다뤄요.
공시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외부 기관에서 검증받도록 해요.
인증기관을 등록제로 두고 업무 방식을 정하는 새 장이 생겨요.
인증기관이 공정하게 일하도록 금지행위와 검사·제재를 정해요.
위반했을 때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기준을 정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시행돼요. 다만 제169조의2·제369조의3·제369조의6은 2028년 1월 1일, 제369조의2·제369조의4·제369조의5·제369조의7·제369조의8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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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나 공급망 위험처럼 회사의 자금조달·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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