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9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제169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제369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제369조의5(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의 금지행위)
제369조의6(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69조의7(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제369조의8(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제429조의4(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