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환경·사회 관련 정보(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적으로 공시하고 외부 인증을 받도록 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초기에는 책임을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
그동안 거래소 자율공시로 운영되던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이제 사업보고서에 법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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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변경 전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는 법으로 정해진 기재사항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기업 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사업보고서에 새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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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사의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회사가 공시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를 검증하는 인증기관의 자격과 운영 규정이에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실제로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는 의무는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돼요. 자산 10조원 이상 회사는 2027년부터, 5조~10조원은 2028년부터, 2조~5조원은 2029년부터 시작되고, 2조원 미만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돼요. 인증 의무는 이보다 더 늦게, 2029~2031년 이후로 순차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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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이 환경(예: 온실가스 배출)이나 사회적 영향 등 재무제표에 담기지 않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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