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미비하여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아울러 공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과 인증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시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손해배상과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업무,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신설 등).
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의2(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70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등)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제369조의4(품질관리기준 및 감리)
제369조의5(준용규정)
제369조의6(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