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 자산형성 상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비과세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붙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리아이자립펀드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 면제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고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이 펀드 투자 소득에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추진돼요. 이 법안은 그 특례로 줄어드는 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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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부터 제91조의25, 제91조의28까지 열거된 조문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에 따른 감면이 목록에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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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발전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세금을 감면받을 때 그 감면분 등에 덧붙여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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