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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