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세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 저축 특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첨단산업을 지원하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이 특례로 깎아 주는 소득세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도록 해요(안 제4조제4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에 따른 감면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비과세는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감면받은 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특별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감면받을 때 함께 붙는 경우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