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국민의 노후 대비와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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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4조(비과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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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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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기본생활 보장 및 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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