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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